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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4289
강제추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이었던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인데,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되어 약 2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그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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