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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6.02 2010나87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중 제주시 Q 대 357㎡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망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3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 침해비율에 따른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E에 대한 청구(이 사건 제1, 3부동산 부분 모두)와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제1부동산 부분 청구를 인용하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 B, D, F, G에 대한 이 사건 제2부동산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 F, G의 항소 중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위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B, D,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들만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피고 B, D에 대한 부분, 피고 E에 대한 부분 중 이 사건 제1부동산 부분 및 피고 F, G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E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3부동산 부분은 확정되었고,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환송 부분, 즉 피고 B, D, F, G 부분과 피고 E에 대한 부분 중 이 사건 제1부동산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 J가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과 C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고, 원고가 침해당한 구체적인 유류분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5,408분의 386.3(5,408㎡ × 1/14) 지분, 이 사건 제2토지 중 5,537분의 395.5 지분(5,537㎡ × 1/14), 이 사건 제3토지 중 14분의 1 지분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수증자인 피고 E, D과, 이 사건 제2토지의 수증자인 피고 B, D, F, G은 각 유류분 침해비율에 따라 그 취득지분을, 이 사건 제3토지의 수유자인 피고 E은 그 1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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