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80. 4. 30. 원고와 C의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4. 1. 4. C이 사망하여 1994. 4. 21. 원고 단독으로 합유자 표시가 변경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332,498분의 3,127 지분에 관하여 2005. 12. 2.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4. 30.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현재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7. 9.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아래와 같이 철탑부지로 사용될 516㎡ 지상에 철탑 및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할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서 제2조에는 “위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86,702,000원으로 정하고, 위 지료에는 철탑부지 516㎡에 대한 지료 10,951,500원과 송전선하부지 11,897㎡에 대한 지료 75,750,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상권설정범위는 철탑부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갑 14). 다.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1997. 10. 27. 지상권자를 피고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부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목적 :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 범위 : 남서쪽 방향 철탑부지 516㎡ - 존속기간 : 철탑 및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 특약 : 지상권 존속기간의 총 지료 86,702,000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
본 지료에는 지상권자가 본 토지상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나부분 토지상에 철탑을 설치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경계를 두고 인접해 있는 용인시 처인구 D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