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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2 2018가단50975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고양시 덕양구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 E 토지는 당초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소유였는데, 위 토지는 2004. 1. 7. E 임야 33,403㎡와 G 임야 1,010㎡로 분할되었다. 2) E 임야 33,403㎡는 2008. 12. 17. E 임야 30,744㎡와 H 임야 2,659㎡로 분할되었다.

3) E 임야 30,74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2010. 12. 16. E 임야 19,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I 임야 5,043㎡ 및 J 임야 6,377㎡로 분할되었다. 나.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4.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1. 9.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24203호로 원고들이 위 각 토지의 각 1/3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1995. 12.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고양등기소 1995. 12. 8. 접수 제135730호로 피고를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적: 전기공작물(철탑)의 건설과 소유 범위: 임야 34,414㎡ 중 북쪽 경계선 중앙 부분 철탑부지 94.87㎡ 존속기간: 1995년 12월 7일부터 전기공작물 존속기간으로 한다. 특약사항: 지상권 존속기간의 총 지료 일금 2,087,000원정을 일시에 지급하고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 본 지료에는 지상권자가 본 토지상의 공간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 데 따른 지료도 포함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에 철탑이 설치되어 있고, (ㄱ), (ㄷ) 부분 지상에는 송전선이 지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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