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모녀 사이인 원고들(원고 A이 원고 B의 딸이다)은 같은 교회의 교인인 D을 통하거나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골프용품사업을 한다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온 사실, 2011. 11. 23.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던 차용금은 합계 199,670,000원에 이르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채권자를 원고 A으로 표시하여 위 199,670,000원을 2012. 2. 2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변제기일까지 위 돈 중 19,670,000원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2012. 3. 19. 그 나머지 차용금 18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수취인을 원고 B로 표시하여 액면금 180,000,000원, 지급기일 2012. 5. 19.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그 후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위 180,000,000원의 일부로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차용금 중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들은 차용증과 약속어음의 기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실제로 대여한 금액으로 나누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서 돈을 빌렸을 뿐 원고들로부터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특히 원고 B로부터는 돈을 송금받은 적도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금전대차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에는 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