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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0 2012가단3021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04. 3. 18. 50,000,000원, 2004. 4. 19. 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4. 3. 18. 50,000,000원, 2004. 4. 19. 50,000,000원합계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준다하여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어 원고의 진술 자체로도 이 사건 돈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편취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여 수익을 남겨 준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지급받아, 피고 자신을 위해 이 사건 돈을 모두 소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C가 이 사건 돈으로 구매한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등기를 마친 뒤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갑 3호증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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