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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24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2%의...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8.경부터 2012.경까지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를 받았고, 2016. 8. 11.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2017. 7. 20.까지 1,000만 원, 같은

해. 8. 20. 1,000만 원, 같은 해까지 1,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6. 10. 28. 위 차용금 중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는 2018. 8.경까지 연 13.2%에 해당하는 월 110만 원씩을 이자로 변제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3.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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