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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11. 08:27경 포천시 신읍동 포천천 주변의 강변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 청군로3419에 있는 ‘우리들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2004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에는 음주운전과 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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