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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4. 21:03경 포천시 원모루로2길 43, 302호(신읍동, 보라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중앙로 77번길(신읍동, 포천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씨티100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4. 21:22 포천시 C 소재 D파출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4분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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