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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4:51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681-13 소재 ‘용덕산장식당’ 앞 도로를 신읍동 쪽에서 군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D, 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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