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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에 있는 신영프라스틱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어룡동에 있는 어룡1동 교차로 부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약 12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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