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2016. 11. 15. D 모델하우스 공사를 공사대금 180,000,000원에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016. 12. 7. D 모델하우스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135,2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295,400,000원(=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대금 180,000,000원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 공사대금 135,200,000원 -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 19,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에 관하여는 중재합의가 있으므로,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의 계약조건 제6조 제3항은 “본 계약에 따른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함이 원칙이나 합의되지 않을 경우 중재법에 의거 중재 기관에 의하여 최종 해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중재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