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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943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석 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ㆍ 가격 등을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외에서 구입한 다이 아몬드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밀수입이 용이한 특급우편과 특 송 화물을 이용하여 품명을 서류 등으로 허위신고 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2. 2. 경 우체국 특급우편 (EMS) 을 이용하여 해외 다이 아몬드 구매사이트인 수퍼 라이트에서 구매한 다이 아몬드 2점, 3,668,778원 상당을 우편물번호 D로 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9. 25. 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다이 아몬드 186점 한화 119,742,860원( 시가 한화 184,503,634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고발장, 각 감정 소견서

1. 목록 통관 내역, 수입신고 내역, 신용카드 해외사용 및 해외 송금 각 상세 내역, 밀수입된 다이 아몬드 음 영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5 조( 품명 등의 허위 기재로서 소극적인 언더 밸류로 보기 어려운 수법, 수입신고 해태의 횟수와 기간, 관세 부과 불능을 초래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각 관세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 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 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을 양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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