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15:15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5: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탄도항 방면에서 대부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 갓길에는 피해자 E이 전봇대에 설치된 고압설비 점검을 위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밖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