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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17:00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화북삼거리 방면에서 자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진행방향 좌측 방향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자천삼거리 방면에서 화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9세) 운전의 H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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