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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06 2014누11449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17. 대전지방검찰청에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05. 5. 9. 검찰주사로 승진한 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다가 2012. 11. 5.부터 청주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찰공무원이다.

징계사유(원고의 비위행위) 원고는 2011. 가을경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검사실 검찰주사 B이 담당하는 업무상횡령 등 피의사건의 수사기록을 몰래 열람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인 C과 D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그 무렵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그들에게 휴대전화로 수 회 연락하였고, 2012. 1. 30.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이라는 한식당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위로를 해주겠으니 식사나 하자고 하며 위 C과 D을 만나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등 그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2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2012. 2. 11.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위 C과 D으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2011. 12. 26.경부터 2012. 2. 9.경 사이에 2회에 걸쳐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에서 위 C과 D을 만나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각 23,000원씩 합계 4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는 등 도합 4회에 걸쳐 9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대전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3. 7. 8.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78조의2 제2항, 구 공무원 징계령(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제17조의2,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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