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6. 순경으로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었고, 2016. 6. 14.부터 2016. 6. 20.까지 화성서부경찰서 봉담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21. 화성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 대기발령 중인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각 위반행위’라고 하고, 아래 1)항 기재 위반행위를 ‘제1위반행위’, 2)항 기재 위반행위를 ‘제2위반행위’, 3)항 기재 위반행위를 ‘제3위반행위’라고 한다
)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1, 2위반행위 관련), 제57조(복종의 의무, 제1위반행위 관련),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3위반행위 관련),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1, 2위반행위 관련)에 위반하였다는 사유(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로 화성서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1) 원고는 위탁교육기관인 주식회사 코어시큐리티(이하 ‘이 사건 교육기관’이라고 한다)에서 2주간 실시하는 B과정(기간: 2016. 5. 30.부터 2016. 6. 10.까지)을 이수하던 중인 2016. 6.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교육생 약 18명 및 이 사건 교육기관 소속 직원인 E(여, 42세)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이른바 ‘고추주’(고추의 위아래를 잘라 소주병 입구에 꽂고 술을 따라 먹는 음주방법)를 만들던 중 고추가 소주병 속으로 들어가 버리자 식당 종업원에게 “여기 더 큰 고추 없냐”라고 말하고, 같은 날 회식이 끝난 후 위 식당 인근에 있는 술집인 ‘F’에서 E과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오늘 같이 있고 싶다”라고 말하여 E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2 원고는 유부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