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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6 2017고단13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족관계로 안산 상록 구 D 아파트, 615동 1901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인근 마트에 손님을 가장해 함께 들어간 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1. 초순 일자 불상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안산 단원 구 원포공원 1로 46에 있는 이 마트 고 잔 점에 함께 들어가서, 피고인 B은 주변에 직원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 는 물건 운반용 카트 밑에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가스버너를 몰래 숨겨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3. 18:4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오거나, 그 곳 직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672,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 첩보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등)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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