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3 2017고단5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1. 24. 19: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1 층 E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자 F이 자신의 골프 승용차 보닛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매트 4개를 몰래 들고 가고, 피고인 B는 위 주차장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차량용 매트 4개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7. 1. 29. 22: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장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차량용 점프 선( 배터리가 방전될 시 다른 차량과 연결해서 시동을 거는 연결 케이블) 2개를 발견하고 이를 상자에 넣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을 관리하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2 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주차장에서 차량용 매트를 절취하고 차량용 점프 선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