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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10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인 피고는 2008. 6. 11.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서울 성북구 C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E은 2004. 12.경 이 사건 주택의 대부분을 완공하였으나, 건축허가 당시 신고한 사항과 완공된 건물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4. 24. 위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위 E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2012. 5. 3.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3. 7.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제3층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대금은 23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80,000,000원은 2013. 8. 15., 나머지 잔금 130,00,000원은 이 사건 주택의 준공일에 지불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

1. 본 건물은 건물 준공을 하는데 적극 협조하는 조건이다

(잔금일은 준공에 따라 조 정될 수 있다). 2. 쌍방이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공증을 한다

(공사 중 약 2개월 집을 비워준 다, 경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임차인명의는 잔금기일 전, 후에 합의로 변경 할 수도 있다.

4. 신한은행 : ㈜ B 대표 피고 F 송금계좌

5. 본 계약은 3층 301호 좌측 방 4칸으로서 건축물 준공 후 확정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주택의 점유자 중 1인인 G은 2013. 11.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변경이 위 E의 채권자인 위 G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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