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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구합1148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8. B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게 전 북 부안군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연립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은행대출 등 방법으로 공사비를 선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카 합 50293호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등기가 마 쳐져 이 사건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원고는 2017. 1. 17.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을 4,098,000,000원으로 정산하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5 세대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21. 소외 회사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및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택 신축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등 3,820,660,3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이 사건 주택으로 대물 변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2. 22.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2017. 3. 8.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가 원고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4. 4.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고, 소외 회사는 2017. 4. 24. 이 사건 주택( 집합건물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7. 6. 경 소외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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