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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488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12. 18. 거제시 D 대 1,2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매수한 후, E과 함께 위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경 E 및 E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4동을 신축하기로 하되, 원고가 주택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 세금 등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아래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건축주 피고, 건축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주택의 준공 또는 매매 후 투자인 E(투자인 2명)에게 투자금 2억 원을 선지급하되, E과 피고는 원고가 지목하는 자에게 즉시 건축주 명의 이전을 하기로 한다. 매매 또는 임대는 원고의 권한으로 하되, 투자인 2명에게 투자금을 선 지불하여 지정한다.”

다. C은 2011. 10.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1. 11. 30. F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 공사를 도급하였다.

한편, 원고, 피고, E은 4개동의 건축주 명의를 달리 정하였는데, A동은 E, B동은 C, C동은 원고의 동거인인 G, D동은 E의 배우자인 피고로 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지 않자 원고는 공사업자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생겼고, 원고와 C, E 사이에 원고가 C, E으로 교부받은 돈을 위 주택 공사대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다.

이후 원고는 2012. 1. 20. G, E 사이에 E을 ‘소유자 겸 건축주’로, 원고와 G를 각 ‘이행자’로 기재한 채 다음과 같이 약정(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토지 내 주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이에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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