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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122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2. 2. 7. 대전 중구청장으로부터 C 명의로 대전 중구 D 대 182㎡ 지상에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3. 3.경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위해 2012. 5. 초순경 E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되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2. 5. 16.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E으로 변경해주었다.

그런데 E은 3억 원을 대여해준다는 약속과 달리 9,800만 원만을 대여해주었다.

다.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되자 E은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고, 피고는 2013. 3. 12. 대전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13. 3.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단지 담보목적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피고는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먼저 원고가 담보 목적으로 E에게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준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E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해 E에게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를 2억 4,000만 원에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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