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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1.17 2013가합8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건축허가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이자 그 부지인 경남 의령군 J(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1. 6. 8. K이 원고에게 같은 날 50,000,000원, 2011. 8. 7.까지 2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K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K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였으며,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30,000,000원의 지급과 150,000,000원의 근저당권 채무 승계는 하지 않았다.

다. 그러던 중인 2011. 9. 9.경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그 후 피고 B 측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5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2012. 1. 11.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피고 B는 처인 피고 C에게 2012. 4. 23.경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었는데, 그 당시 건축 중이던 이 사건 주택 외에는 적극 재산이 없었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5.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 D, E, F, G, H, I는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각 부동산을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304호’, ‘305호’, ‘402호’, '403호'라고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부동산 목록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소유자 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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