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2: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마트 건너편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518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기 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제38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등 참조).【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