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9. 15. C 등과 함께 공동 발행인으로 원고에게 액면 금 1,5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01. 9.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1년 제 103 호로 위 약속어음에 따른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 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공정 증서에 기하여 피고와 C에 대한 유체 동산 경매 절차( 서울 중앙지방법원 E)를 통하여 2,194,320원을 배당 받았다.
피고는 위 유체 동산 경매현장에 있었으며,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에 채무자로 서명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위 채무 잔액 1,497,805,680원에 관하여 대여금 및 연대보증 채무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2. 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12. 16.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피고는 갑 제 2호 증( 공정 증서 )에 부착된 약속어음 상 피고 이름의 서명과 인영이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약속어음에 찍힌 인영과 피고의 인감 증명서( 갑 제 4호 증) 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인영 날인사실이 추인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위와 같이 약속어음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서명이 피고의 필체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을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액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