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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나25958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표현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표현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갑 제4호증의 3, 4(각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수취인으로 기재된 K(L)와 발행인인 피고가 오랜기간 동안 거래했으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건네받을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있었던 점, 수십 장이 넘는 위조된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들이 1년 이상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점, 원고가 피고의 회사로 전화를 하여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고 피고의 회사 팩스로 약속어음을 보내는 등 약속어음을 조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위조자인 L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위조의 기회를 제공한 귀책사유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민법상의 표현책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회사로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나 K가 수취인인 다른 약속어음에 대하여 조사,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위조의 기회를 제공한 잘못이 있다

거나 L의 위조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을 질만한 외관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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