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13 2015나206291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공고 1) 피고는 2010. 12. 10. 전북 장수군, 남원시, 진안군 일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5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저수지 3개소 증고, 여수토방수로 증고 및 확장, 이설도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전북 장수에 소재한 장남지구 공사(이하 ‘장남지구 공사’라 한다), 전북 남원에 소재한 수송지구 공사(이하 ‘수송지구 공사’라 한다), 전북 진안에 소재한 노촌지구 공사(이하 ‘노촌지구 공사’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나. 원고들의 입찰 참여 및 실시설계적격자로의 선정 원고들(이하 원고들을 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원고 회생회사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미합중국인 A, B은 ‘원고 울트라건설’이라 한다)은 전기공사와 소방공사의 경우 원고 케이씨씨건설이 100% 분담하여 수행하고, 토목건축공사의 경우 원고 케이씨씨건설이 45%, 원고 울트라건설, 정신건설, 새한건설이 각 15%, 원고 흥건이 10%의 분담비율로 공사를 수행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위 입찰에 참여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4. 20.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괄계약의 총공사대금을 50,160,000,000원, 총 준공기한을 2012. 12. 31.까지로 하되, 제1차 차수별 계약의 공사대금을 6,000,000,000원으로, 준공기한을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2. 3. 5.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0,747,736,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