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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9 2015고정1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8. 22:1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임 페리 얼 양주 1 병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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