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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202544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변경 전 명칭 : 의료법인 E)는 2006. 7. 26. 해산하여 2006. 8. 4. 해산등기를 마친 후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의료재단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아래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게 금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이다.

F의 I에 대한 원고 및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한 위임 등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F는 2003. 4. 11.경 급성 뇌실질내 출혈(뇌졸중)로 쓰러져 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게 되자, 자신의 처 G의 동생이자 원고의 이사인 H로부터 I을 소개받아, I에게 원고 산하 J(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권한을 위임하였다.

또한 F는 채권자들로부터 G 소유의 전북 임실군 K 임야 100,959㎡ 외 11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제3자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 권한도 수여하였다.

이 사건 투자금지급계약의 체결 경위 I의 처 L은 2003. 10. 21.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I은 원고 및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 D에게 ‘F가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맡겼으니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 사건 병원 내 장례식장과 식당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운영해보라’고 제안하였다.

피고 D은 2003. 11. 12. 자신의 처인 피고 B(개명 전 이름 : C)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4억 원을 투자하되, 원고는 위 투자금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이 지명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병원 내 장례식장과 식당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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