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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77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2015. 3. 24. 주식회사 승보개발과 익산시 D에 공장 3동 및 사무실 1동을 신축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축하였으나 하자 문제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주식회사 승보개발의 관계자가 아무도 근무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위 공사현장의 주소를 주식회사 승보개발의 송달장소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자신이 주식회사 승보개발의 직원인 양 지급명령정본을 받음으로써 주식회사 승보개발이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못하게 하여 지급명령을 확정시킨 후 이를 근거로 위 신축 건물에 대한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2016. 3.경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에 채권자 주식회사 C, 채무자 주식회사 승보개발로 하여 4억 원에 대한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6차122호 공사대금 사건)을 신청하였다.

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3. 21.경 익산시 D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급명령 신청서의 송달장소로 기재된 위 장소에 찾아온 집배원 E으로부터 주식회사 승보개발의 직원이 맞는지의 확인을 받게 되자 주식회사 승보개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을 F라고 알린 후 지급명령정본에 대한 우편송달통지서의 서명란에 “F”라고 서명을 함으로써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E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21.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승보개발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6차122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을 마치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송달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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