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 피고 인은 밀양시 C에서 D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9. 경 밀양시 E 아파트 102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다방 아가씨를 데려오는데 선금으로 줄 돈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2013. 6. 18. 경 300만원, 2013. 7. 3. 경 500만원, 2013. 7. 20. 경 500만원, 2013. 8. 9. 경 1,200만원, 2013. 8. 17. 경 1,000만원, 2013. 8. 26. 경 500만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13』 피고인은 2014. 3. 20. 경 밀양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 ’에서 피해자 I에게 “ 딸 J 명의로 된 밀양시 K 부동산 및 밀양시 L 부동산을 일괄하여 M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K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및 이자 600만원과 L 부동산 양도 세 450만원 합계 1,050만원을 대신 갚아 주면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0. 31.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500만원에 이르고 월수입 200만원은 월세, 세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말경 피고인의 채무 1,05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