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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11 2015고단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1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9. 경 이천시 D에서 피해자 C과 ‘ 이천시 E’ 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이천시 D, F 토지 위에 E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위 토지의 소유자 G으로부터 매매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여 매 수하였고, 토목허가도 관할 청으로부터 받았다.

위 E의 공사 하청을 줄 테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2013. 10.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H 토지를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이 없고, 공사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I) 로 2013. 9. 10. 경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0. 7. 경 1,500만원, 2013. 11. 1. 경 5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2,000 만원을 빌려 주면 충북 음성군 K 신축공사를 수주 받게 해 주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K 토지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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