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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01 2014고단4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4.경부터 2013. 12.경까지 ‘C’를 운영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 생수, 음료수, 과자 등을 납품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등학교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휴게소에 나가사끼 라면을 신규로 납품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본 및 담보 비용 등으로 2,500만원이 필요하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위 라면납품일을 하다가 1년 후에 라면납품운영권을 넘겨주든지 아니면 돈으로 2,5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원 이상 있는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라면납품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약정한 기한 내에 위 채무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라면납품비용 명목으로 2012. 2. 21.경 1,800만원, 같은 달 23.경 7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300만원만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는 변제받은 금액이 500만원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8쪽,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44쪽), 위 500만원 중 2013. 6. 5.자 200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원의 변제를 약정한 2013. 6. 15. 이전의 지급분인 점(수사기록 8쪽),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는 변제금액이 300만원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8쪽)에 비추어 보면, 위 200만원은 2,500만원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아래 ④항 관련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수익금으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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