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2014.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5. 29.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환각물질의 흡입은 그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해 그 자체로 사회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행으로 나아감으로써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도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환각물질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2017. 6. 21.부터 2017. 9. 22.까지 94 일간, 2017. 10. 16.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11. 25.까지 41 일간 I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흡입에만 그쳤고 추가 적인 2차 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치료 및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