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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156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이를 흡입하였는바, 환각물질의 흡입은 그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해 그 자체로 사회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행으로 나아감으로써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12. 9.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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