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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단58402
보상금수급자신상변동신고서 각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B(아래에서는 망인이라고 쓴다)은 1941. 3. 15. 소외 C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C가 행방불명되자 1942.경 소외 D과 결혼식을 올리고 D과 사이에 E, F 등 자녀를 출산하였다.

망인의 제적등본상 망인은 1961. 7. 1. C와 협의이혼을 한 후 1961. 7. 3.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1961. 7. 5. 망인에는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졌다.

나. 망인은 전북 정읍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6ㆍ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찰관 신분으로 전투에 참여하여 1950. 8. 8. 사망하였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바, D은 망인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전몰군경 유족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해왔다.

다. 원고는, 원고가 망인의 법률상의 자(子)인데 ① 기존 수권유족인 D과 망인 사이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이 소송을 통해 확인되었고 ② 망인의 사망 이후 D이 G와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는 등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국가유공자법이라 쓴다) 제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신상변동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8. D의 수권유족으로서의 권리에는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내지 6호증,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67804호 판결을 통해 D과 망인 사이의 1961. 7. 3.자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이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D은 망인의 제적등본상 ‘부의 처‘에서 말소되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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