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구합20917
국가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 불허가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2. 19. 입대하여 1992. 4. 16. 군 공무수행 중 사망하여 1992. 5. 2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순직군경’으로 심의의결되었다.

망인 아버지인 C은 1992. 5. 26.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여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다가 2014. 3. 30.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의 생모(生母)인 D는 1982. 1. 25. 사망하였고, C은 1988. 11. 22.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망 C 배우자인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유족 보상금을 받고 있는 C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인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26.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4. 6. 2. 원고에게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 유족 C의 다음 순위자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권리가 소멸되었다.”라고 통지하였다

(이하 위 국가유공자 유족 신상변동신고 불허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부모’에는 생모뿐만 아니라 부의 배우자인 적모(嫡母,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버지의 배우자를 가리키는 말) 또는 계모(繼母, 아버지가 재혼함으로써 생긴 어머니, 즉 의붓어머니를 가리키는 말 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망인의 계모로서 위 ‘부모’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 규정을 근거로 생모 D와 계모인 원고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