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폭행의 점은 모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 상해,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다.
『2017 고단 1224』 피고인은 2017. 6. 8. 21:3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오이를 담은 접시를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집어던지고,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 씨 발년 들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3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798』 피고인은 2017. 8. 1. 14:45 경 부산 해운대구 I 시장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그곳 분식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야채 박스 1개, 의자 1개, 햇빛 가리는 용도의 나무 합판 1개를 바닥에 던져 시가 미 상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408』 피고인은 2017. 8. 20. 22:20 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그 곳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N( 여, 18세 )으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 진술
1. G, J, N, O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