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7고정405
주민등록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 수급대상자로 생활하던 중, 딸인 B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자, 가족의 소득이 있으면 기초 수급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이 과거 주식회사 C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근무하면서 우연히 이력서 접수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딸 B이 마치 위 D 인 것처럼 편의점의 직원으로 취직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경 딸 B에게 위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위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편의점에 취직하도록 지시하여, B이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며 위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도 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형법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