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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10.30.선고 2017드단20024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드단200241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을

2. 병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0. 30.

주문

1. 원고에게 정과 공동하여,

가. 피고 을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병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을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병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병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원고에게, 피고 을은 3,000만 원, 피고 병은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과 2004. 12. 2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미성년인 2 남이 있다.

나. 정은 2011년경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상 접대 등을 이유로 유흥주점 등 출입이 늘었고 그 곳에서 만난 여성들과 개인적인 문자를 주고받곤 하였다. 특히 2013. 1.경 원고가 귀가하지 않는 정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우연히 정과 성명불상의 여성이 친밀하게 애정표현을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이후인 2014. 2.경에도 정이 같은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여성이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 을인 것을 알 아내 직접 피고 을에게 정과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문자를 보냈다.다. 한편, 피고 을은 2012년 8월 초순경 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소개받은 정이 개업이후에도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자 2013년 초순경부터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을은 정이 미혼이라고 알고 있다가 뒤늦게 정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주 연락이 안 되거나 약속을 하고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동 등에 실망하여 2013. 11.경 정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가 2014. 1.경 새해 안부를 물으며 다시 연락을 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정의 음주문제, 늦은 귀가, 외도 등 사유로 정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4. 11.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해 마음을 바꾸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정은 2014년 하순경 피고 병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점을 자주 방문하며 가깝게 지내던 중 2015. 1.경 피고 병이 사는 오피스텔에 차량을 등록한 후 수시로 출입하였고, 근교로 여행을 가거나 피고 병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았으며, 2016. 6.경 피고 병과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바. 정은 이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 원고와의 불화와 지방 공사 등을 이유로 2015년경부터는 일주일에 2~3일씩, 2016년경 1~2일씩 귀가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등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므로 피고도 그런 생활에 적응하며 지냈다.

사. 정은 2016. 9. 추석 무렵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아예 집을 나갔고, 2016. 12. 7.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 원고는 갑상선암 수술(2016. 8.경)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이 이혼을 요구하며 2016. 11.경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사와 전학,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2017. 3.경 자녀들을 정에게 보냈다.

자. 정은 현재 피고 병과 동거하며 함께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

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 병은 정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정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데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을 관련

피고 을은 원고가 정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때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을과 정의 관계는 원고가 직접 피고 을에게 문자를 보낼 무렵인 2014. 2.경까지 이어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와 정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 다른 요소도 개입되어 있지만, 정과 피고 을의 부정행위 역시 부부의 혼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혼인파탄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확정,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 그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된 때에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을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병 관련

피고 병은 처음에는 정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원고와 정의 혼인관계가 피고 병과 무관하게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 병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정이 2014. 11.경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한 사실과 정이 그 이후 원고와의 불화와 지방 공사 등을 이유로 2015년경부터 자주 귀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정과 부부공동생활을 이어갈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었고, 정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정과 여행을 가는 등 일정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정이 이혼을 생각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과 정의 부정행위는 원고와 정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머지 피고 병의 주장은 피고 병이 정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안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며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나아가 원고와 정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가족관계, 이혼소송의 진행 경과, 피고들이 정과 부정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그 부정행위의 태양 및 정도, 그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피고 을은 1,000만 원으로, 피고 병은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로 정과 공동하여, 피고 을은 1,000만 원, 피고 병은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피고 을은 2018. 7. 5.부터, 피고 병은 2018. 6. 19.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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