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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6267
건물일부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의 4층 182.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19.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의 4층 182.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C호 37.6㎡(이하 ‘C호’라 한다)를 보증금 200만 원, 기간 2015. 8. 30.부터 2016. 8. 30.까지, 차임 월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9. 2. 이후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C호를 인도하고, 2) 210만 원(연체된 6개월 치 차임)과 2019. 8. 20.부터 C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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