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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나663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약 153.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2. 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후에 종료되지 않고 갱신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아닌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2.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바,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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