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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6 2015가단79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3. 5. 29. 원고로부터 원고가 경남 남해군 남해군 D, E, F 지상에 신축 중인 G(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공사의 사업부지, 기건축된 부분 및 지상권 등을 550,000,000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후, 2003. 5. 30. 원고의 이사에 취임하였고, 위 금원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H과 I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12. I와 H을 연대채권자로 하여 이들에게 530,000,000원을 3회에 걸쳐 갚겠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 작성의 2003년 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위 채무에 피고 C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C이 자금문제로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자, 2009. 1. 16.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빌라 진입로 편입부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및 미완성 건물, 2005. 5. 29.자 계약에 따른 피고 C의 권리 등을 모두 주식회사 J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는 K으로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 이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이 2003. 7. 25. 소외 L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I의 신청에 의하여 2009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M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B이 2009. 12. 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0. 1. 7.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I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경남 남해군 D외 2필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2013. 11. 27. 이 법원 2013가합1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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