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6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01:00 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26세) 등과 함께 놀던 중 피해 자가 친구의 남자친구와 친하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라면 국물이 담긴 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뜨거운 라면 국물을 부어 피해자에게 약 7 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머리, 목의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