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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667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6. 9.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2012. 1. 30. 21:10경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였고,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원고 운전의 F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였다.

⑵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파손되어 폐차되었고, 원고가 착용하고 있던 의류(점퍼, 셔츠, 바지) 신품 기준 시가 1,150,000원 상당 및 안경 신품 기준 시가 450,000원 상당이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손해 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 1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⑵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 차량은 폐차되었고, 원고가 수리비 16,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타 손해 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할 수 없었고, 결국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급매로 매도하였으며, 이후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5,000,000원 청구취지에 비추어 청구원인의 ‘15,000,000원’은 ‘25,000,000원’의 오기로 본다.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는 교통사고로부터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리라고 인정되는 손해, 즉 통상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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