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3327 (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창고에서 G, H 등이 딜러인 I과 J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를 돌리고, 그 중 딜러가 갖는 1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를 3등분된 담요 위에 던져 총책인 G에게 그 중 1패를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2패에 속칭 찍새(도박참여자)들이 돈을 걸어 담요 위에 던져진 화투 5장 중 3장의 끝수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화투 2장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하고, 총책인 G가 승하였을 경우 판돈에서 5%의 데라를, 찍새가 7끗 이상으로 승하였을 경우 판돈에서 1%의 데라를 각 떼는 방법으로 소위 ‘딜도박’을 개장한 도박장에 차량을 운전하여 K 등을 데려다 주고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K에 대한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2012. 1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창고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인당 1회 판돈의 합계가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이 되도록 각자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소위 ‘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일부 법정진술

1. M, I,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K은 당시 감기약을 먹어서 운전하기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운전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K이 도박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G 등이 개장한 도박장까지 운전하여 K을 데려다 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