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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882
도박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E : 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각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도박과 관련된 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은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정도, 범행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7회에 이르고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개장한 도박장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이 개장한 도박장에도 상치기 역할을 분담하였고,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며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과가 7회에 이르고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자들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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