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도박개장을 도와주었을 뿐 주도적으로 도박개장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도박개장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뿐이다.
(2) 피고인 A, B, D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 B, D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A, B, D는 2014. 1. 24. 밤부터 2014. 2. 1. 새벽까지 함께 도박개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 D에 대한 2014. 1. 25. 밤부터 2014. 2. 1. 새벽까지의 도박개장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B, D : 위와 같다,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가 도박개장 정범인지 여부(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판시 도박장에서 판돈을 걷어다가 승자에게 주고 이른바 ‘데라’(도박장 개설비)를 떼어서 도박을 개장한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실, 판시 도박장소를 마련하여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고, 도박개장을 통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