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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노62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당시 스포티지(E) 차량의 판매를 피고인에게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5.경 피고인의 소나타 차량과 피해자의 위 스포티지 차량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판매대금은 어차피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었다. 다만 위 소나타 차량의 소유 명의는 출고 후 5년이 지난 시점인 2012. 12.경이 되어서야 이전이 가능하기에 그때까지는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줄 수 없었으나,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 ~ ④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결국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12. 7. 20. 피해자의 종전 차량이던 스포티지(E) 차량의 판매대금 960만 원을 피해자와의 사전 합의도 없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이고 새 차를 사 줄 것이니 피고인의 계좌로 받았다고 말하고서 위 96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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